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 물가상승률 1.3배를 초과 지역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분 30% 제한

여수 신규택지인 웅천지구 전경. 최근 신규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여수의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수 신규택지인 웅천지구 전경. 최근 신규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여수의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남/남도방송]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전남동부권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뛰고 분양시장 과열 현상이 벌어진 광주·전남 8곳 등 전국 36곳을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신규 지정했다.

전남에서는 여수와, 순천, 광양 등 3개시 모두 조정대상에 포함됐다.

여수시 동지역과 소라면, 순천시 동지역과 해룡·서면, 광양시 동지역과 광양읍 등 3곳이다. 이들 3개 지역의 나머지 읍·면 지역은 제외됐다.

광주의 경우 동·서·남·북·광산구 등 5개 자치구가 모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해 조정대상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광역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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