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 관계 증명 없이 모든 중대재해 중벌 부과는 경영활동 저해"

여수상공회의소 봉계동 신회관.
여수상공회의소 봉계동 신회관.

[여수/남도방송] 여수상공회의소가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활동을 철회해 줄 것을 성토했다.

여수상의는 여수경영인협회(회장 정석만), 여수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회장 김영태), 여수산단건설업협의회(회장 김경수) 등과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인과관계 증명 없이 모든 중대재해 사고결과에 대해서 공동연대 중벌을 부과하는 것은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중벌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상의는 또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유해‧위험방지 라는 의무 범위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기업 환경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산업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지금의 시기에 납득할 만한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입법 실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만약 처벌을 강화하면 2~5년 이상의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 받고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 받게 되어, 결국 사업주는 구속되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향후 노사가 협력해서 풀어가야 할 상생의 노사문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불신과 갈등 관계를 자극 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중대사고 발생의 인관관계에 대한 충분한 소명 없이 그 지위에 있다는 사실 만으로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중대재해법은 지속적인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이 시급한 시점에서 적극적인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개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기업활동을 옥죄는 중대재해법의 입법은 제정 필요성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