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보증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사전 심사 의무화

순천시 전경. 동천주변.
순천시 전경. 동천주변.

[순천/남도방송] 여수·광양과 함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순천시가 추가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1년 내 분양한 아파트 분양가격과 같은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1년 안에 분양한 아파트가 없을 경우 앞선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보증서 제출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격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18일부터 동(洞)지역 전체와 해룡면, 서면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질서 확립과 시장 안정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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