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위반업체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여수산단 야경.
여수산단 야경.

[광주/남도방송]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전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838곳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31곳 업체에서 3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산강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이들 업체들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주요 법령 위반사항으로 변경허가·신고 미이행(10건)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취급시설 정기검사 미이행(8건), 안전교육 미이수(5건), 폐업사업장 잔여 유해화학물질 미처분(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은 영업허가 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미세먼지, 국내·외 화학사고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특별점검으로 나누어 추진했다.

화학물질 취급·유통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여수산단과 광주도심 인접 하남산단 등 화학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을 중점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점검을 확대했으며, 원거리영상탐지차량, 현장측정분석차량 등을 이용한 순찰·감시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누·유출 여부 등 화학사고 전조 징후를 확인했다. 

영산강청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사업장 관리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학사고 고위험사업장 집중 현지점검, 원거리영상탐지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를 실시했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점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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