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 부과 예정

선거마크.
선거마크.

[전남/남도방송]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명에게 총 11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측근이 마련한 식사자리에 참석해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1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1인당 94만 원 씩 총 11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후보자 측근 A씨는 지난 3월 경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 후보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참석한 선거구민 12명에게 총 4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전남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총 256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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