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은 광양항에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항행한 예인선(200톤급) 기관사 A씨(남, 67)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은 광양항에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항행한 예인선(200톤급) 기관사 A씨(남, 67)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광양항에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항행한 예인선(200톤급) 기관사 A씨(남, 67)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전 10시17분경 광양항에 기름띠가 넓게 퍼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방제정 등 선박 16척과 흡착재 285kg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마쳤다.

해경은 기름유출 선박 검거를 위해 선박관제, CCTV확인 및 유출유 확산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총 48척의 혐의 선박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탐문 및 항적수사 4일 만에 불법행위 선박과 행위자(선저폐유 약 880리터 배출)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의 DNA와 같은 기름 유지문 감식 분석을 토대로 정밀조사팀을 통해 용의선박을 특정하고 광양항에 입항한 혐의선박에서 유출흔적을 확인하고 사건 일체를 자백 받았다.

한편, 기름을 바다에 버리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여수해경은 광양항에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항행한 예인선(200톤급) 기관사 A씨(남, 67)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여수해경은 광양항에 선박 폐유를 몰래 버리고 항행한 예인선(200톤급) 기관사 A씨(남, 67)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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