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조문금지 행정명령 발령...위반시 최고 300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순천시청.
순천시청.

[순천/남도방송] 순천시는 최근 BTJ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 관련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삼됨에 따라 순천 지역 장례식장에 이들 종교시설 신도 등 관련자들의 조문을 일제히 금지하고 나섰다. 

시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BTJ열방센터, 인터콥 선교회 관계자는 17일까지 순천 지역 내 장례식장 6곳의 조문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타지역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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