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 시장, 김현정 뉴스쇼 출연해 “경각심 떨어져 부득이한 행정명령”
소상공인들 “반주 금지는 과도하다” 지적…시 “낮술금지 해제 검토”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이 거세지자 묘책으로 '낮술 금지령'을 내놓은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허석 순천시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종교시설 방문자 등 코로나19 3차 확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따름과 동시에 일반 식당에서도 낮술을 금지시킴으로써 확산을 막고자 했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수도권에서도 낮술 금지가 없는데 왜 순천시만 기준을 높게 잡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순천에서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할 때 수도권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낮술 금지도 마찬가지다"며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순천에서 새벽 5시에 맞춰 술을 팔기 시작 곳이 생겨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입장하는것을 확인했는데, 일부 젊은이들이 경각심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새벽 5시에 술을 파는 것은 적법하지만, 줄을 서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순천시는 음식점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 탓에 낮시간대 음주가 늘고, 점심 때와 겹쳐 사회적거리두기 유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순천시는 지난 3일 '코로나19' 대시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이 기간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순천시의 모든 식당에서는 주류를 팔수 없다. 

이를 어기고 적발될 경우 업주는 300만 원, 손님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시의 낮술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오죽했으면 낮술까지 금지시켰겠느냐'는 의견과 함께 손님이 없어 힘든 식당 업주 등 소상공인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금지령이라는 반론이 팽팽했다.

반면 낮술 금지령은 국밥집에서 반주로 한두잔 마시거나, 치킨집의 생맥주 등도 판매가 제한돼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차라리 외출을 금지시켜달라는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치맥으로 유명한 치킨과 맥주도 금지되고 어르신들의 점심때 국밥집에서의 소주 한잔도 못마시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3차 위기 조짐이 보여서 4일부터 2주간 낮술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어도 코로나19 확산이 제압된다면 꼭 2주간의 일정을 지킬 필요는 없다"면서 "민간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낮술 금지령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에서는 20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5일과 6일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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