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농축수산물 소비확대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

[국회/남도방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6일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국가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실물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어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어촌 현장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고,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등 농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지난 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을 비롯한 자연재해가 지속되어 예년에 비해 우리 농축수산물의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농어민의 경영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결정했고,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2019년 대비 축산물 10.5%, 과일 6.6%, 수산물 4.7%가 증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축소된 농축수산물 판로를 확대하고,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경제적 이중고에 처한 농어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코로나19의 지속과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취약해진 농축수산 업계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설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지난해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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