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낭도' 인도교 설치 15년만에 재추진...5000만 원 투입해 인도교 설치 기본계획 용역

여수 사도. 공룡화석과 기암괴석으로도 유명한 여수 사도는 국내에서 가장 길다고 알려진 84m의 공룡 보행렬 발자국을 비롯해 4000여점의 공룡발자국 화석(천연기념물 제434호)이 발견돼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여수 사도. 공룡화석과 기암괴석으로도 유명한 여수 사도는 국내에서 가장 길다고 알려진 84m의 공룡 보행렬 발자국을 비롯해 4000여점의 공룡발자국 화석(천연기념물 제434호)이 발견돼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 화정면 ‘사도~낭도’ 간 인도교 설치가 15년 만에 재추진된다.

시는 국도77호선 여수 화양면~고흥 영남면 구간에 연륙연도교가 설치돼 화정면 낭도가 사실상 육지화 됨에 따라, 낭도와 인접해 있는 사도 사이에 인도교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일, 사업비 5000만 원 규모의 ‘사도~낭도 인도교 설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의 주요 과업은 △자료수집, 분석, 현지조사를 통한 최적 노선 제시 △개발 기본구상 및 인도교 설치 기본계획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으로, 과업기간은 6개월이다.

앞서 전남도는 2005년 '섬 관광자원 개발사업'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사도~낭도 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하고, 세부 사업으로 사도∼낭도 간 인도교를 가설을 포함시켰다.

여수시는 이 같은 전남도의 계획을 받아들여 곧바로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그 해 10월, 68억 원의 사업비로 공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밟지 않는 우를 범했고, 공사가 발주된 다음해인 2006년 1월에서야 현상 변경 신청을 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공룡화석지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사도~낭도 인도교 공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이를 불허했고, 결국 공정 10%에 그친채 2007년 공사를 중단했다.

시는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이번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과업지시사항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룡화석과 기암괴석으로도 유명한 여수 사도는 국내에서 가장 길다고 알려진 84m의 공룡 보행렬 발자국을 비롯해 4000여점의 공룡발자국 화석(천연기념물 제434호)이 발견돼 고고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여수 화정면 낭도는 지난해 2월 국도77호선 화양~적금 연륙·연도교 개통에 따라 육지와 연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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