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회사무국 직원 등 17명 참배 후 모여 아침식사 방역수칙 위반 '논란'

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

[광양/남도방송] 광양시의회가 새해 참배 후 단체로 조식을 가져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4일 새해를 맞아 현충탑 참배 행사를 마친 뒤 중마동의 한 식당에서 조식을 가졌다.

참배 행사와 조식에는 시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등 모두 17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난 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식당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참배 행사가 공적 업무로 집합금지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 만큼 조식도 이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방역지침 준수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에서 시의원들의 단체 식사는 안일하고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지난해 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기 전 참배 행사를 준비하면서 미처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것 같다"며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를 세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17명이 모여 식사를 한 것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공적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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