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순천시종합감사 결과 공표
쓰레기수집운반대행업체 3곳과 356억 규모 수의계약…정산결과도 미공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 자격 미달 업체 입찰 허용…부당 인사 행위 수두룩

순천시청.
순천시청.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관급 계약과 인사 등 각종 행정업무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례들이 적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는 순천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순천시 종합감사 결과를 공표했다.

우선 순천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수의계약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이 수의계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시는 3개 업체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의계약을 반복해 체결했다.

시가 이들 특정 업체들과 지난 30년간 356억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시장 독과점을 방치한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평가 결과와 비용정산 결과를 매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시는 대행업체 업무평가와 비용정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실이 일절 없었다.

이와 함께 2019순천만국가정원 운영대행 용역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행정 행위들이 적발됐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입찰참가 자격을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가한 입찰은 무효처리해야 함에도 시는 입찰자격 미달 업체에 입찰을 허용했고, 결국 46억6700여만 원을 계약하게 했다.

과도하게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행정행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2017년 ‘프랑스정원 리모델링 공사’ 등 3건의 공사와 관련해 전문공사업인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 설치업’ 등으로 가능함에도 종합공사업인 ‘조경공사업(순천시 소재 업체)’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도내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했다고 도는 지적했다.

인사 과정에서도 부당한 행정 행위들이 다수 적발됐다.

순천시는 지난 2018년 10월 낙안면장, 장천동장 등 2개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다. 

그러나 장천동장의 경우 선발시험 결과 적격자를 선발하지 못했다.

시는 재선발 과정에서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거나 부득이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순천시인사위원회에서 개방형 직위를 해제한 후 전보를 통해 일반직 공무원을 임용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2019년 1월 일반직 공무원을 장천동장으로 임용했다.

또한, 일반임기제(5급)로 임용된 낙안면장의 의원면직에 따라 공석이 발생했음에도 선발시험을 통해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거나 개방형 직위해제 절차를 거쳐야 하였는데도 이같은 절차 없이 일반직 공무원을 낙안면장으로 임명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적시했다.

보건소장 임명 절차도 문제삼았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보건 의료기관에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두게 되어 있다.

보건소장은 의사면허가 있는 자이거나 이같은 사람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임용되기 이전 최소 5년 이상 보건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인사위원회에서 행정5급 공무원 중 승진자를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임용했다.

앞서 시는 2017년 하반기 인사에서 보건진료 직렬의 D 씨(5급)를 4급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었음에도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1년 6개월간 임용함에 따라 ‘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혐의를 받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없이 의원면직한 사례도 적발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월까지 동안 성희롱 및 갑질 혐의를 받고 있던 C씨를 2019년 2월 의원면직 처리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견책~파면’의 징계를 하게 되어 있고, 성희롱 등 비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시는 C씨가 의원면직 신청서를 제출하자 별다른 조치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전라남도는 이번 감사로 모두 81건을 적발해 46명을 징계·훈계로 신분상 조치하고 22억 원을 회수·추징·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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