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 3주 앞두고 단체 회원에 밥 산 건 의심스러"

▲ 조충훈 민선6기 순천시장.
▲ 조충훈 민선6기 순천시장.

[순천/남도방송]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14일 선거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충훈(67)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 회장(전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출마한 소병철 후보가 처벌 받지 않았고 공모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전선거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 "선거 3주를 남기고 단체회원을 불러 밥을 산 것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장 재직 시와 재직 후에도 단체 회장단 모임이 없었다"'며 "기부행위 금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텐데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전인 3월 22일 순천의 한 식당에서 한 단체 회장단 등 30여 명의 점심을 주선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당시 예비후보가 다녀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았다.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 전 시장에 대해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소병철 당시 예비후보는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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