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처사‧도덕적 해이” 비판 목소리…행안부,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조사 결과 촉각

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

[광양/남도방송] 신축년 새해 현충탑 참배 후 단체식사를 해 물의를 빚은 광양시의회를 대신해 진수화 의장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광양시의회는 15일 의장단 회의를 열어 2021년 시정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의정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진 의장은 “신년 현충탑 참배 이후 부적절한 행위로 시민에게 큰 실망을 드렸다. 우리 의원의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고 새해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자”라고 밝혔다.

앞서 광양시의회는 지난 4일 새해를 맞아 현충탑 참배 행사를 마친 뒤 중마동의 한 식당에서 조식을 가졌다.

참배 행사와 조식에는 시의원 10명과 의회 직원 등 모두 17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정부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난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상황에서 솔선수범해야 할 시의회가 앞장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위반 시 식당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전형적인 권위의식이라는 지적은 물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광양시는 파장이 커지자 부랴부랴 단체 조식에 참석했던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 조사관을 광양시에 파견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처분 결과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일파만파 논란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지난 7일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 직접 나서 사과를 하기도 했다.

진 의장은 사과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연일 1천여 명이 넘나드는 확진자 발생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사적 모임 5명 이상이 금지된 상황에서 새해 시작부터 진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송구한 마음과 자성을 느낀다”며 “이번 일로 많은 것을 깨닫고 공인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적 책무와 행동기준을 깊이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시의원들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애먼 의회사무국 직원들까지 인사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원성도 나오고 있다. 

일단 광양시는 행안부 조사 결과 대해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위반 경위를 조사했고, 검토를 거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결과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과에 따라 시도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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