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납 신청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가능

순천시청.
순천시청.

[순천/남도방송] 순천시는 내달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의 9.1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자동차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까지는 1월 연납신청 시 자동차 연세액의 10%를 할인했으나, 2021년부터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를 할인해 연세액의 약 9.15%를 할인받게 된다.

연납신청은 순천시 ARS(080-749-1010) 전화신청이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2020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2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080-749-1010), 위택스(www.wetax.go.kr) 및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이체, 카카오페이 결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로는 납부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효과가 커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연납신청 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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