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상수도 요금 2월부터 3개월 감면

광양시청.
광양시청.

[광양/남도방송] 광양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상수도 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시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를 적용해 조기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과 관련해 추진하며, 감면 대상은 광양시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일반용(6,000전)은 2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 50%를 감면하며, 약 4억 원의 경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단, 가정용, 관공서 및 중견기업 이상 기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고 겸업 업종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만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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