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항선 대상...VTS, 경비함정 가용자원 총 동원

음주 측정 장면.
선박 음주 측정 장면.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광양항 내 화물선, 예인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3월 말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6일 화물선의 선장이 음주상태로 출항 중 충돌사고를 일으키는 등 대형화물선을 포함한 기타 선박의 음주운항 사례가 증가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해경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상황실, 파‧출장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에서의 국적, 선종, 크기를 불문한 강도 높은 전 방위 단속을 통해 광양항내 음주운항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항내 법질서 확립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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