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순천시청사.
순천시청사.

[순천/남도방송] 순천시는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25일부터 개시한다.

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경예산안 편성 및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에 나섰다. 지난 22일 제1회 추경예산 확정으로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3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 이민자와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두고 순천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을 포함한다.

순천시는 내국인 28만2427명과 외국인 2061명 총 28만4488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1월 13일 이전 출생했으나 출생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도 2월 9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신청하면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과 현장 접수 두 가지로 나뉘며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은 현장신청만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원 개인별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18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세대원은 세대주 계좌를 통해서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표 상 동거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개인 계좌를 통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25일 9시부터 2월 9일 18시까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순천시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신청은 세대주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가 본인인증 후 세대원들의 각 개인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현장신청은 2월 1일 9시부터 2월 9일 18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대표 1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세대원들 계좌번호를 미리 숙지하고 가야한다.

시는 시스템의 원활한 접속과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다만 토·일요일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접수가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재난지원금을 신청접수 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 3억 6천만원의 상품권 발행비용 등 절감과 설 명절 전 신속히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허석 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 업소 등에서 사용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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