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면제...의문"
"주민이 먼지와 쇳가루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정당한 경영철학인가"

광양시의회.
광양시의회.

[광양/남도방송] 광양시의회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기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28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스코 대기환경 개선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성명에서 "지난 2019년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수제 슬래그 침출수 무단 유출과 고로 브리더 불법 개방 등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에 시민들은 실망과 분노했다"고 일갈했다.

의회는 당시 전남도가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예고했고, 포스코는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개선을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전남도는 지난해 1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면제했고, 포스코는 환경데이터 공개에 소극적으로 응하고 있어 개선 의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유사 사례인 현대제철의 공정개선과 데이터 공유 사례를 언급하며 광양제철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포스코가 올해 신년사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돌발상황이라는 이유로 고로 브리더를 개방함으로써 주민들은 먼지와 쇳가루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 경영철학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포스코가 환경오염 문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고로브리더 및 각종 공정에 대한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환경부와 전라남도, 광양시 등 행정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규제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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