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재판 받은 직원 2명 각각 1년 6월·1년 구형

[순천/남도방송] 검찰이 10여 년 전 전남 순천의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 시 지역 신문발전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 함께 근무했던 편집국장 정 모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총무 담당 박 모 씨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판사 심리로 1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 시장이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 중 국가보조금인 지역 신문발전기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기)를 적용해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허 시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허 시장이 신문사의 통장과 계좌를 사용했는지, 허 시장과 아내의 입출금액의 내역과 사용 여부, 신문사 운영을 주도했는지, 신문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한 기업체에서 입금한 논술 교육비의 사용 내역 등을 따졌다.

검찰은"피고인이 신문사 대표로 재직 중 신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직원들과 식사를 한 내역이 장부에 기록돼 있고, 아내가 입금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많다고 주장한 점, 대표이사로 줄곧 재직하면서 신문사 일에 관여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집요하고 추궁했다.

반면 허 시장은 "입출금 내역에 관여한 바 없으며,자금이 부족할때 돈을 차입했는데 수년간 차입액을 확인하면 많은 금액을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지역신문사가 지발위의 지원을 받기 전 잘 운영되길 바라는 뜻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편집권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신문 과정서 신문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은바 없다고 줄곧 주장한 허 시장에 대해서 검찰은 한 기업에서 신문사로 입금된 2000만 원중 500만을 가져간 정황을 꺼내 들며 집중 추궁했다.

허 시장은 이에 대해 "대학 입시생 2명의 1년여 논술 교육을 시킨 결과로 한 기업에서 사례를 제공하려 했으나 받지 않자 신문사로 입금했다"면서 "그중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일부 사용했지만 신문사 돈을 빼돌린 것하고는 정황이 다르다"고 못 박았다.

허 시장의 변호인 측은 허 시장이 프리랜서에게 지급된 자금을 되돌려 받았는지와 자발적으로 신문사에 기부했는지 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300만 원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불구속기소 됐다.

순천시민의신문에 근무했던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은 허 시장이 신문사 대표 시절 프리랜서 전문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억6000만 원 상당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2월 1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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