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남도방송] 순천경찰서는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종교시설을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면 예배를 진행한 A교회와 예배 영상 제작·송출을 담당하는 인력 제한을 넘는 대면 예배를 진행한 B교회를 ‘행정명령 위반’으로 입건한 뒤 검찰로 송치했다. 

순천경찰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령한 행정명령의 위반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라며 “벌칙이 강화된 만큼 위반자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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