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어업활동, 지자체간 협력강화 기대”

[여수/남도방송] 여수시의회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가 전남과 경남 간 현행 해상경계선 유지를 주장해 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해상경계 변경을 요구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그동안의 어업활동과 어업행정의 기준이 돼왔던 현행 해상경계선이 유지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이로써 전남과 경남 간 5년 넘게 이어져온 갈등이 일단락되게 됐다”고 반겼다.

시의회는 그러면서 “해상경계선과 관련한 판단이 내려진 만큼 전남과 경남 어업인들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어업활동을 하길 바란다”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와 같은 지자체간 협력사업도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밝혔다.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경남 어선들이 전남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경남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전남은 1918년 설정된 해상경계를 반영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해상경계 기준으로 삼아왔다.

이에 반해 경남은 과거 헌재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국가기본도 상의 남해 세존도가 아닌 여수 남면 작도가 경계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상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도 전체의원 명의의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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