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기준 융자 신청한도․사업장 운영 기간 등 조건 완화

전남도청.
전남도청.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완화를 위해 2021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조건을 완화해 8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천800억 원 규모다. 기업당 최대 3억 원(우대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전남도는 2년거치 일시상환은 연 2.0%(우대 2.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은 연 1.1%(우대 1.4%)의 이자를 지원한다.

공장 증․개축이나 기계설비 등 시설자금은 700억 원 규모다. 기업당 최대 20억 원 한도로 연 2.0~2.25%(변동)의 저리로 지원해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전남도는 또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경영안정자금의 융자 신청한도는 매출액의 50%,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융자 신청한도를 매출액의 100%로 상향했다. 사업장 운영 기간도 3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자금 우대기업은 중소기업대상․수출상․산업평화상 수상기업, 유망 중소기업 등 19개 종류의 기존 우수기업에 더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추가했다.

지원을 바라는 중소기업은 전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에서 ‘202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를 확인(도정소식-고시/공고)해 전남중소기업진흥원(061-288-3832)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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