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리 일원 정 시장‧아들 소유 부지 통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논란
시 “해당 법인이 아파트 사업 위해 정 시장 취임 전 사들여” 반박

광양시가 정현복 시장 소유 땅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광양시가 정현복 시장 소유 땅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광양/남도방송] 광양시가 정현복 시장 소유 땅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등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청원인 A씨는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 조사가 시급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광양시장이 오랜 세월 동안 공직의 자리에 있으면서 알고 있눈 정보를 이용해 재산증식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 LH임직원 주택사건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2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칠성리 177번지 일원에 정 시장과 아들 소유 땅을 통과하는 길이 178m와 너비 8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도로는 정현복 시장이 민선 7기 시장에 취임한 후 도시관리 계획 재정비(2014년 6월~2017년 9월)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청원인은 “아파트가 들어서는 노란 자리는 물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주민센터를 건립하겠다며 터무니없이 비싼 값에 시에서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과 가족(자제) 소유 땅 주변부터 도시계획도로까지 개설하고 잔여부지는 일반상업 지역으로 사방팔방이 도로와 맞물려 가격이 상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도로개설 구간 내 600여평 토지를 도로개설 계획 전후 시점에 대구 소재 모 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당시에는 맹지였으나 토지 한가운데로 도로가 뚫리면서 금싸라기 땅으로 변신했다. 어떻게 대구 사람이 이런 맹지를 미리 구입했는지 그 과정도 반드시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 시장의 공직자 재산신고 상황을 볼 때 광양 관내 주택단지 앞에 땅을 소유하게 된 배경과 재산증식 과정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글은 16일 오전 11시30분 현재 365명이 동의함에 따라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을 충족, 정식 등록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 계획과 설계, 시행 과정에서 정 시장 사유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서 “해당 법인이 아파트 사업을 위해 정 시장 취임 전인 2011년 6월에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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