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톤급 어선 정선명령 불응 도주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은 경비함정의 여러차례 정선명령에 불응 도주한 선장 A씨(58, 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경 여수 남면 작도 인근 해상에 어선위치발신장치에 표출되지 않는 어선 1척이 항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해당 어선은 해경의 정지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했으며, 1시간 넘게 추적 끝에 검거했다. 

해경은 수산업법(무허가조업)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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