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해당 운동부 지도자 징계처리

[순천/남도방송] 제자들에게 언어폭력과 체벌을 한 순천 모 여고 운동부 지도자가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남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순천 모 여고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징계처리안을 심사하고 자격정지 2년 처분했다.

해당 지도자는 징계 결과에 따라 2023년까지 해당 종목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전남체육회는 징계 결정문을 문서로 작성해 운동부 지도자에게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아동폭력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징계에서 이 부분은 제외된 것을 알려졌다.

전남체육회는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를 재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9년 순천 모 여고 운동부 운영 과정에서 저질러진 갖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년 동안 소프트볼 배트와 글러브, 포수장비, 유니폼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량을 속이거나 구입하지 않는 등 수 천만 원을 횡령하거나, 선수 숫자 부풀리기, 학부모 찬조금 요구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도자는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징계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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