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대여론 의식, 시의회 내 대립으로 9개월 동안 상정 못해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는 방침에 순천시의회가 9개월 동안 안건 상정조차 않고 있어 시정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경관 창출을 위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시 층수제한을 없애고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1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을 폐지했고, 서울시도 2012년 5월부터 적용하고 있고 광주시 등 전국 대도시에서도 이 법률을 따르고 있다.

전남에서도 목포를 비롯 여수, 광양, 나주시 등이 250% 용적률을 유지한 채 층수 제한 규정을 이미 삭제했는데 이들 지자체들은 열린 스카이라인을 유도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창출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순천시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신축 시 층수 제한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다만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220%로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시는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 창출을 위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제한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순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해 7월 시의회에 제출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미연)에 상정해 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통과를 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안건이 통과된 이후 현재도 몇 차례 열렸던 시의회 본회의에 한번도 상정되지도 못한 채 계류된 상태인데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는 일부 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 등의 반대 여론을 의식한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시간을 두고 조례안을 천천히 검토하자는 의견과 이미 상임위에 상정이 된 안건인데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본회의에 조속히 상정을 해야 한다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미연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상임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한 사안이다"며 "전체 의원중 일부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본회의 상정 조차 안하고 있는 행태는 본인들만 훌륭하고, 동료 의원들의 자질은 믿지 못하겠다는 안하무인 행태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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