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리 소방도로에 108㎡ 수용, 수령한 보상금 신고 누락 '의혹'
'재산증식 의혹' VS '관여한 적 없다' 논란...시의회 "의혹 해명해야"

정현복 광양시장이 40여 년 소유한 땅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자 지가 보상 및 시세 차익을 노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40여 년 소유한 땅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자 지가 보상 및 시세 차익을 노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광양/남도방송] 정현복 광양시장이 40여 년 소유한 땅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자 지가 보상 및 시세 차익을 노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양시 등에 따르면 정 시장과 정 시장의 아들은 광양읍 칠성리에 각각 569㎡(172평), 423㎡(128평)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근 이곳에 2차선 소방도로가 개설됐다.

정 시장의 땅은 108㎡(32평)가 도로에 수용됐고, 아들의 땅은 307㎡(93평)가 수용돼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 과정서 정 시장이 시장 재임 시절에 소유한 땅이 도시계획 시설 정비안에 포함된 사유와 시세차익의 규모가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정 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을 지냈으며 도시계획시설 정비안에 도로가 포함된 것은 2016년 11월이기 때문에 의심으로 이어졌다.

광양시는 2019년 12월 실시 계획을 인가하고 작년 10월께 착공해 도로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시장의 땅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었으며 시장이 관여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뜬 '정현복 광양시장 재산증식 의혹, 전수 조사가 시급합니다'제목의 청원글이 파장을 불러왔다.

청원 기간이 3월 11일부터 4월 10일까지인 이 글은 광양시장이 오랜 세월 동안 공직의 자리에 있으면서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을 담았고 이 때문에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시장은 이에 대해 41년 전 땅을 샀으며 도로 개설과 재개발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정 시장의 땅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가 소유한 성황·도이지구의 땅이 지난해 초 재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토지 보상을 현금으로 받았고,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개발지구에 땅이 편입될 경우 대토를 받아야 하지만 다른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받은 것과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논란이 되고 있다.

광양시는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 등 적법 절차를 거쳐 재개발 사업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현복 광양시장 보유 토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전남경찰청은 29일 정 시장을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사업 추진 개입 여부와 부당한 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양시의회도 30일 오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을 시작으로 내부개발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정 시장 및 가족 소유 토지와 관련하여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어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불신해소를 바란다”며 “정 시장은 의혹에 대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시민 앞에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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