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 밀경작 단속

해경의 집중단속에 적발된 양귀비.
해경의 집중단속에 적발된 양귀비.

[여수/남도방송] 여수해경이 어촌·도서 지역 등에서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재배, 유통 및 투약사범 원천 차단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에 따르면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취약지 어촌 및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선 드론을 활용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같은 기간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9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383주를 압수해 폐기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 시기에 어촌 및 도서지역 에서 밀경작, 밀매, 투약, 흡연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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