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외과의원·쉔픽스의료기 방문자 및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명령

코로나19 백신접종 주사를 맞는 장면.
코로나19 백신접종 주사를 맞는 장면.

[순천/남도방송] 순천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인한 지역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쉔픽스의료기를 방문한 사람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조곡동 소재 동부외과의원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등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하여 의사나 약사, 판매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처방조제 및 구매 24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4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모든 시민이 코로나19 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가지지 않고 마스크 쓰기, 개인 간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에서는 이달 4일 이후 현재까지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시는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2단계로 격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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