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소속기관장에 사전신고 의무화..공직자 업무상 비밀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여부 조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

[국회/남도방송]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을)은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취득 금품과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의 경우 정부 사업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임직원 또한 업무 특성상 일반 국민이 알기 어려운 중요 개발 정보를 사전에 취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기 신도시 투기 사태와 같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공직자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개정안에 공직자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공직자 및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 하고, △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사실여부 확인과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 위반 및 투기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 사전신고 위반 처벌규정과 함께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를 비롯해 공직자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부정 발생시에도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조치를 통해 투기범죄를 근절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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