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성리 호북마을 땅 도로개설 등 사업 개입 여부 수사

정현복 광양시장이 40여 년 소유한 땅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자 지가 보상 및 시세 차익을 노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40여 년 소유한 땅에 소방도로가 개설되자 지가 보상 및 시세 차익을 노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광양/남도방송] 경찰이 광양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현복 시장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2대는 13일 오전 정 시장의 집무실과 도로과, 총무과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정 시장은 자신과 아들이 소유한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 땅에 도로를 개설하고 부인 소유의 땅을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해충돌 논란과 함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정 시장 일가가 소유한 땅에 도로 신설 공사가 이뤄지면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시장은 또, 자신이 보유한 성황·도이지구 땅이 재개발지구에 편입된 뒤 토지 보상을 다른 토지가 아닌 현금으로 미리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시장은 광양시로부터 해당 보상금을 지급 받고서도 관련 사실에 대한 공직자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신의 친인척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결정권자인 정 시장이 소유 토지 관련 개발에 관여했는지, 부당이익을 취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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