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노동부 시정명령 이행해야"

순천시의회.
순천시의회.

[순천/남도방송] 순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내려진 사내 불법파견 노동자 516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근무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516명(퇴직자 포함)을 불법 파견 노동자로 보고, 정규직 전환 지시를 내렸다.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유영갑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사내 하청노동자는 파견노동자이기 때문에 불법을 시정하라고 지시했음에도 현대제철은 한 달의 시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현대제철의 행태를 봤을 때 이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함은 물론, 지금까지의 불법과 착취에 대해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와 순천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고착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현대제철 순천공장에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지시 행정명령 이행과 시정지시 행정명령을 이행토록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여당에도 파견제 및 기간제, 정리해고제 등의 폐지를 요구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대제철 대표이사, 현대제철 순천공장장, 고용노동부장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등에게 송부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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