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엄중 대응

지난 11일 여수시 국동임시별관 근무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됨에 따라 여수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11일 여수시 국동임시별관 근무 직원 중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됨에 따라 여수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전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남/남도방송] 전라남도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시군,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남지역에선 역학조사 거부·방해,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비협조,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거짓진술 등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위반에 따른 감염병 발생 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지역사회의 안전한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처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16일까지 도내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명령을, 23일까지는 도내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여수․순천․광양․고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됐다.

한편 전남도는 15일 지난밤부터 이날 오후 1시까지 코로나19 지역감염으로 여수 11명, 순천 7명, 광양․화순․나주 각 2명, 고흥․함평 각 1명 등 총 26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로써 전남지역 확진자는 총 1천291명으로 늘었으며, 지역감염은 1천207명, 해외유입이 84명이다.

전남1266․1267․1279·1280·1281·1282·1283·1285·1286·1287번은 기침,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나 자발적 검사 결과 확진됐다.

전남1268․1270번은 순천 클럽 관련으로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부터 발생한 순천 클럽 관련 확진자 수는 총 42명으로 늘었다.

전남1269번은 광주2583번과, 전남1289번은 광주2463번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1261번의 가족인 전남1271번은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검사결과 확진됐으며, 전남1272번은 전남1172번의 직장동료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 받았다.

전남1273·1274·1275·1276번은 지난 2일부터 발생한 유흥주점과 관련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전남1277·1278번은 전남1238번 접촉자로 검사결과 확진됐으며 정확한 감염경로는 조사중이다.

전남1284번은 전남1264번과 접촉했으며, 전남1288번은 전남1254번과 접촉했다.

전남1290·1291번은 전남1062번 접촉으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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