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업종 264개 업소에 2억 6400만 원...1곳당 100만 원

광양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양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양/남도방송] 광양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업소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64개소(유흥주점 222개, 단란주점 35개, 콜라텍 1개, 홀덤펍 6개)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영업을 하지 않은 업소이다. 

시는 총 2억6400만 원을 이달 1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는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광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의무 준수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방역수칙 미준수가 적발되면 고발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정현복 시장은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기간 동안 행정명령서를 잘 이행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충실히 실천한 영업주들에게 지급된다”며 “재난지원금이 집합금지 업종에 조금이나마 보탬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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