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 ‘‘당첨시 골드바 지급’ 투기 조장 게시물 논란
관계당국, 투기성 사업 여부 조사 뒷짐…불법전매 단속 형식 그친다 비판도

여수 웅천지구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주택홍보관.
여수 웅천지구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주택홍보관.

[여수/남도방송] 여수 웅천지구에 들어서는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 분양 과정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할 관계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심각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웅천지구 내 노른자위 땅에 지어지는 골드클래스 더 마리나는 지상 37~43층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로, 4개동에 496실을 지어 분양한다. 

분양가격은 105타입(236실) 5억6000~6억5000만 원, 139타입(256실)이 8억1000~8억9000만 원, 펜트하우스 4개실, 16억~22억 원이다.

하지만 해당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가 주택홍보관 개장 이전부터 사전 청약을 접수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분양일정을 보면 주택홍보관 개장이 6월 11일이지만 모델하우스 개장 전인 지난 7일부터 청약접수에 나서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약접수 마감은 6월 15일, 청약당첨자 발표는 바로 다음날인 16일에 하고 분양계약은 17일~18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한다.

주택홍보관이 개장하기도 전에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명 떳다방을 중심으로 전매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인터넷에 버젓이 떠돌고 있다. 

실제 ‘당첨만 되면 전매는 알아서 해주니 많이 전파해 달라’는 등의 투자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문구들을 올라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해당 분양사가 등록된 떳다방과 상담사들에게 청약접수 코드를 배정하고 일반고객들은 그 코드를 입력해야만 인터넷 청약접수가 가능하게 해놓은 변칙적 청약시스템은 청약 경쟁을 부추겨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 아니냐는 시선이다.

실제 ‘당첨시 골드바를 지급한다’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문구가 담긴 게시물도 인터넷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실수요가 아닌 분양권 프리미엄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까지 형성될 수 있어 부동산 투기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여수시는 대책회의를 갖고 지난 9일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단속 메뉴얼에 따라 경찰서와 세무서, 중개협회 등과 협조해 전면 단속에 착수했지만 관계당국의 대처가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평당 2000만원의 고분양가를 책정한데 대해 투기성 사업인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여수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법전매 등에 대한 단속이 형식에 그친다라는 비판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이 계속 우려됨에 따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며 "골드클래스 분양과 관련해서는 더욱 철저히 단속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의 부동산업 관계자는 “분양업자들이 편법을 동원해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는 등 외지인들을 조직적으로 청약에 동원한 뒤 당첨시 전매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남기게 된다면 결국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민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골드클래스는 여수지역에선 최초로 평당 2000만 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인근 생활형숙박시설인 한화디아일랜드는 분양 당시 평당 1100만 원대, GS건설 자이 평당 1300만 원대이다.

여수는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돼 지난해 연말 정부로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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