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에서 어민들이 건간망으로 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순천만에서 어민들이 건간망으로 조업 활동을 하고 있다.

[순천/남도방송] 순천시는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순천만에 설치된 정치성구획(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오는 8월 20일까지 운영한다.

순천에서는 매년 11개 어촌계장들이 상호 협의하여 자발적으로 2개월 이상 건간망어업 설치 금지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왔으며, 올해는 이달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시에서 시행하는 금어기는 수산업법 등 관련법규에 강제력은 없으나 산란기 어린치어를 보호하고 설치된 건간망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순천시와 어업인들의 상호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 14일 순천만자연생태관에서 어촌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순천시 해양수산 발전에 대한 의견수렴과 건간망 설치 금지기간 설정 및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 체장 등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오는 20일까지 개인별, 어촌계별로 순천만일원 건간망어업 시설물을 동시에 철거하여 육상에 안전하게 적재하고, 철거 시 그물 등을 갯벌에 묻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내 어촌계를 방문하여 안내하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만에서는 197건 396ha의 정치성구획어업(건간망)이 허가되어 있으며 칠게, 낙지, 돔, 숭어, 짱둥어, 뱀장어 등이 주요 포획물로 연간 600여톤의 수산물을 생산하여 약 20억원의 어업소득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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