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후 2달여 진통, 오늘 행안위 가결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남아..여순사건 명예회복 기대

2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서울 유족회, 여수시의회 특위 등이 총출동해 5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28일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서울 유족회, 여수시의회 특위 등이 총출동해 5월 국회 임시회에서 반드시 여순사건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됐다.

기존 법안 4조에 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정치적 중립, 실무위원회도 위원장 위원 정치적 중립에 대한 단서 조항 넣자는 수정 의견이 반영됐다.

여순사건특별법의 국회 행안위 통과에 따라 73년 숙원인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4월 22일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진통을 겪었다. 이후 2개월 만에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6월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과 지난 총선부터 법안 추진에 나선 서동용, 주철현, 김회재, 김승남 의원의 노력이 법안 통과에 큰 힘이 됐다.

특히 호남 유일의 국힘당의원인 정운찬 의원의 협조와 정 의원이 김기현 원내대표, 박완수 간사의 도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순사건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에서 여수 김충조 의원이 처음 특별법 발의를 시작한 이후 16대, 18대, 19대, 20대 국회까지 번번이 행안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은 지난 21대 총선 기간 중 전남 동부권 5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공동공약으로 선포했으며 지난해 7월 28일 소병철 의원을 대표로 152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해 218일 만에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제14연대 소속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파병을 반대하면서 일으킨 사건으로, 민간인과 군인·경찰 등 수많은 지역민이 희생당한 현대사의 비극이다.

1949년 11월 11일 언론을 통해 1만 1131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으며, 사건 발생지인 여수시에서만 50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의 자료로도 당시의 상황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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