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 섞어 배출하는 ‘가지 배출관’ 설치…도, 흘간 조업정지 처분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3건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3건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남도방송] 오염물질 불법배출 혐의를 받는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행정당국으로부터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이달 12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3건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산단 환경관리권을 갖고 있는 전남도는 사법경찰권을 발동, 자체 조사를 거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가지 배출관’을 불법 설치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여수시도 롯데케미칼이 악취배출 허용기준인 공기희석배수 500배의 2배가 넘는 1000배의 복합악취를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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