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용·수익 대부료 8000만 원 세입 확보

순천시청사.
순천시청사.

[순천/남도방송] 순천시는 2016년부터 5년간 허가 없이 사용한 시유 재산에 설치된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해 변상금 3700만 원을 부과,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산정기준 등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상에 설치된 송전탑과 선하지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부계약 체결 후 사용해야 한다.

시는 한전으로부터 송전탑 등 편입 토지 목록을 제출받아 지난 5개월 간 자체적으로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지적 공부 열람, 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또는 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94필지를 적발하고,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는 도내 최초 세외수입 징수사례로 기록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매년 800만 원의 공유재산 대부료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누락된 세원이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 재정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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