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추경안·조례안 등 39건 처리

여수시의회.
여수시의회.

[여수/남도방송] 여수시의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오는 12일 제21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이며 안건은 예산안, 조례안, 규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등 39건이다.

3회 추경안은 2회 추경예산보다 729억 원이 증액된 1조528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시의회는 13일부터 20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안건의 경우 조례안이 20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가 10건이나 차지했다.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안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여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이다.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여수시 청소년의회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한 시행규칙안과 COP28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올해 8월에서 6개월간 연장하는 안건도 발의됐다. 

시의회는 21일 시정질문에 이어 22일 각종 안건을 처리하며 이번 임시회를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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