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고‧접수, 특별법 개정, 기념공원 조성 등 선제적 조치 나서

권오봉 여수시장이 특별법 통과 다음 날인 6월 30일 오전 유가족들과 함께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특별법 통과 다음 날인 6월 30일 오전 유가족들과 함께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여수시가 여순사건 후속조치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반기 정기인사에 TF팀을 신속하게 구성해 특별법 개정, 기념공원 조성 및 희생자 유해 발굴사업 지원 업무 등을 전담하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순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가족의 피해신고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접수할 계획이다. 

또한 법 제1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령사업 지원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어 진실규명 조사와 함께 기념공원, 사료관, 평화‧인권 교육과 같은 후속사업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여순사건 TF팀은 피해신고, 특별법에 대한 설명회 및 개공청회, 기념공원 용역 추진 및 조성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활동, 희생자 유해 발굴사업 지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운영, 다양한 학술‧학예‧교육 업무, 사료 수집 및 보존관리, 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시민, 유가족 여러분과 함께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유가족 분들이 고령이라 한시가 급하다”면서, “TF팀을 본격 가동해 생존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이 하루 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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