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내 항만법 위반 53건 적발...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여수/남도방송] 광양 무역항에서 어로 등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해경은 올 상반기 광양항에서 항만법 등 기타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총 53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광양항은 무역항으로 산업 항만 중심에 입지가 우수하고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항만으로 외국무역선이 출입하고, 무역화물이 취급되는 항만이다.

이에 항만 내 원활한 선박 교통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어로행위, 항계 내 선박 수리 등 항만 내 및 통항로에서 이뤄지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광양 무역항 단속현황을 보면 총 53건이 적발됐다.

위반 법규별로는 항만법 위반 26건(49%),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6건(11%), 해사안전법 5건(10%), 기타 법규위반 16건(3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만 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항만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항만 내 출․입항하는 대형선박들로 인해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여수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순찰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항만 보전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라며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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