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시민소송단 모집... 동아일보 사옥 앞 1인 시위도

동아일보 7월14일자 송평인 칼럼.
동아일보 7월14일자 송평인 칼럼.

[여수/남도방송] 여수지역 시민단체들이 "동아일보가 여순사건을 왜곡했다"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희생자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와 7개 단체로 이뤄진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동아일보사가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자행했다”며 “민간인 학살이라는 국가폭력을 저지른 죄보다 더 악질적인 죄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국회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후 뒤틀린 민족사적 과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동아일보사의 ‘송평인 칼럼’ 게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역으로 돌리는 망측한 행동으로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여순사건 유족들은 고령화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구체적인 시행령이 마련돼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해원을 이뤄야 한다”며 “여순 유족회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동아일보사 앞 1인 시위를 진행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14일 송평인 논설위원 기명의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한 바 있다.

한편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이로 인한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피해를 본 현대사의 비극이다.

여순사건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유가족의 처우개선 등을 골자로 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순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가족의 피해신고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접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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