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재가...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 당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남/남도방송] 문재인 대통령이 호우 피해를 입은 장흥과 강진 등 전남지역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2일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대신해 "지난 5일 나흘 간 발생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수습 지원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건의 직후에 정부 합동으로 피해조사를 실시해 선포 기준액 초과 여부를 판단해 이뤄졌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선포된 지역의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 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지난 5~6일 해남에 내린 최고 530여㎜의 폭우를 비롯해 장흥·강진군 등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3명이 숨지고 690억 원 가량의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앞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이 특별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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