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준비·운영뿐 아니라 사후활용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산림청 산하 정부지원실무위원회 설치 규정... 2023년 4월부터 6개월 간

순천만국가정원의 여름.
순천만국가정원의 여름.

[순천/남도방송] 오는 2023년 개막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각고 끝에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준비과정에서 전남도와 순천시 등 정치권이 함심해 이뤄낸 쾌거로 평가 받는다.

지난달 24일 농해수위와 이달 22일 법사위를 거쳐,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람회 준비·운영 뿐만 아니라 사후활용까지 폭넓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순천시는 특별법을 근거로 한반도 분화구 정원, 죽도봉 문화체험 숲 등 박람회 연관 시설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입장권 판매뿐만 아니라 휘장사업, 기념주화, 시설임대 및 기념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순천시는 총 사업비의 55%(253억원 규모) 이상을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박람회 주요 사업계획 승인, 지원사업 기획 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순천시와 정부부처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조직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허용,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박람회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벌칙조항, 조직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허석 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미래 K-정원산업을 육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29만 시민과 함께 도심전역을 정원으로 가꾸어 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한편,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 간,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며, 3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박람회다. 특별법은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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