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0여 년 소송 끝에 지난 1월 탱크터미널에 승소 판정
광양시민단체 "인허가 책임자 찾아내 구상권 청구해야"
법률 전문가들 "10년전 중대과실 인정 어려워 실익 없을 것"

[광양/남도방송] 광양시가 대규모 유류저장 시설인 탱크 터미널의 사업 중지 조치 후 10여년의 지리한 소송 끝에 최종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온전히 시민혈세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당시 허가과정서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가용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2010년 2월 중동 홈플러스 옆 공유수면 내 1만8600여㎡ 면적의 매립부지에 연면적 670㎡ 규모의 지상 2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광양탱크터미널㈜에 허가를 내줬다.

탱크 터미널 건립을 위험물 설치로 간주한 시민사회단체의 건립 반대 운동이 고개 들면서 날이 갈수록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는 위험물 저장 탱크 설치 목적으로 판단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건축을 시작했던 업체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차례로 제기했다.

10여 년 간 이어진 소송 끝에 대법원은 지난 1월 광양탱크터미널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지난 5월 업체가 청구한 25억 6300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가 됐다.

최근 광양시의회는 연 12%의 지연 손해 배상금 부담 등을 고려해 시가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배상금도 포함해 의결했다.

하지만 광양시민사회단체는 손배상금이 시민의 혈세로 투입되는 만큼 당시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판결금은 지급하더라도 10년 전 탱크 터미널 인허가의 적절성 여부와 결정 구조 등을 되짚어 책임자를 규명하라는 것이다.

시의회도 지난 2일 8월 정례 의원 간담회를 열어 인허가 과정의 분쟁 원인과 책임 규명을 비롯해 향후 시의 대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시는 내부적으로 감사원 감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공무원의 중대과실의 경우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광양시 고문변호사들은 법률적으로 청구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시는 의회 보고를 통해 지난 6월 8~9일 시 고문변호사 4명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 법률 자문을 의뢰한 바 있으나 청구가 어렵다는 답이 나왔다.

10년 전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광양시와 의회, 시민단체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통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참여연대 관계자는 "25억 원 상당의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이 사안은 감사원 의뢰를 통해 외부기관에 검증을 받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감사원에 의뢰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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