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업체와 장기 독과점 행위 도 감사 지적...연말까지 대행업체 선정
시 "신규 업체 참여 가능"...입찰 참여 범위 제한 시 무늬만 공개경쟁 논란

순천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다.
순천의 한 청소대행업체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고 있다.

[순천/남도방송] 순천시가 지난 30년간 독과점 방식을 고수해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키로 하면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앞서 시는 그 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개 업체와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러나 올해 1월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순천시는 이들 업체 4곳과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독과점 형태의 수의계약을 반복한 사실이 적발했다.

30년 간 투입된 혈세만 356억원에 달한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이 수의계약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었다.

또한, 이들 대행업체의 업무평가 결과와 비용정산 결과를 매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밖에도 환경미화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인권침해, 세금 유용 등의 부조리한 사례 등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같은 난맥상에도 시와 의회에서 실태 및 전수 및 실태 조사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논란거리가 됐다.

올해 1월 허석 시장은 폐기물 정책 브리핑에서 “입찰 참여업체 확대를 통해 경쟁을 유도하여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계약을 위해 내달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청소 대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개경쟁 입찰에는 기존 4개 업체는 물론 새롭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신규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차량 및 사무실을 확보한 업체가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같은 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에 사전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 전까지 청소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차량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그러나 입찰 참여 범위에 대해선 아직까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만일 입찰참여 범위를 순천 시내권역으로 제한한다면 사실상 기존 4개 업체들에만 또 다시 기회와 혜택이 주어지는 셈이어서 무늬만 공개입찰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입찰 제한 범위에 대해선 계약부서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전남도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만큼 의지를 갖고 청소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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