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4곳 단속 완료, 연내 16개소 단속 예정

순천소방서.
순천소방서.

[순천/남도방송] 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하자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행위 단속을 추진 중이다. 

현재 단속을 실시한 54개소를 제외한 16개소가 대상이며, 순천소방서 단속반이 사전고지 없이 방문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한다.

지난해 9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를 건축·전기공사 등과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 전에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소방시설업체에 저가에 하도급하여 소방시설 설치 하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중점 단속사항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하는 행위, 허위계약서 또는 이면계약서 작성 여부, 현장방문 기술인력과 신고대상 일치여부,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미달 및 자격증 대여 여부 등이다. 

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반 운영 외에도 건축주와 건축설계사무소 대상 분리발주 의무 안내문자 발송, 소방시설업 관계자 간담회 개최,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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