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영 여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여수 한재로는 지난 9월 1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량과 건설기계에 대해 내리막길에 통행제한을 시행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한재사거리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계기가 되어 추진된 것이다.  

이번 사고 후 전화를 통해 ‘본인도 그런적 있어 위험할 뻔 했다’라고 전화주신분도 계셨고 앞서 올해 3월에도 5톤 화물트럭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운전자의 진술이 있었다. 

한재로를 보면 터널을 지나 한재사거리까지 1.3㎞정도는 연속적인 내리막길 구간에 신호기, 횡단보도, 과속단속카메라가 있어 브레이크를 밟았다 뗏다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는 스폰지를 밟은것처럼 푹푹꺼지는 '베이퍼록' 현상과 라이닝과 드럼의 마찰열 증가로 순간 제동력이 저하되는 '페이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1조에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에서는 ‘서행해야 한다’ 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여기서 서행이라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소한 제한속도 만큼만이라도 유지하시라고 당부하고 싶다. 

하지만 내리막길에서 제한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과속단속카메라 및 신호기설치 등 속도저감 시설을 강제적으로 설치하여 서행을 유도해보지만 일률적인 간격 설치곤란으로 이들 저감시설 없는구간에선 맘놓고 과속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필자도 이번사고를 계기로 그 중요성을 알게된 엔진브레이크 사용을 운전자들에게 권장하고 싶다.

요즘 차량기술 발달로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졌다 하지만 사람이 과적에 불법개조까지 하면 원래 출고차량의 적정한 브레이크 제동에 한계를 넘게되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그 피해는 이번사고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엔진브레이크는 말그대로 엔진이 브레이크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주행중 엑셀페달에서 다리를 떼기만 하면 된다. 별거 없다. 대신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반드시 저단(1단, + -)기어를 사용하고, 필요시 풋브레이크도 사용하면 감속능력은 생각보다 클 것이다.

산간지역을 잇는 도로망 형성된 곳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내리막 길에는 엔진브레이크 사용하시라는 표지판을 세워 운전자들에게 홍보하고자 한다.

화물운전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내비게이션 진로 탐색 곤란하게 만들어 차량통행제한 이라는 극약처방하기 이전에 운전자 스스로 적정중량으로 제한속도 준수하고 그 일환으로 차량자체를 이용한 엔진브레이크 사용하여 다시는 이와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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